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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위도(latitude): 37.2834
경도(longitude): 12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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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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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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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난이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